프로포폴 불법투약 의사 등 31명 기소

2024-11-20 13:00:12 게재

7개월 만에 14억원 상당 판매

자금관리 폭력조직원까지 가담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해 2023년 11월~2024년 6월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하고 전 의사 서 모씨 등 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31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사무장 상담실장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과 7개월 만에 14억원 넘는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의료용 마약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의사와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하고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의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총책인 윤 모씨는 중독자들에게 전문적으로 프로포폴 불법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고 A의원 상담실장 장 모씨가 보유한 중독자 명단으로 영업과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프로포폴 투약 경험이 있는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투약하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들은 수면 환각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는 중독자들에게 결제한 액수에 따라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약 1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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