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차량실험 연구원 3명 사망
배기가스 질식 사고 추정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금속노조도 원인 분석·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차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A(45)씨와 B(38)씨, C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2시 50분쯤부터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체임버에서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작업 도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실험은 온도 습도 진동 등 여러 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책임연구원 A씨와 B씨는 현대차 소속이고 C씨는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노동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뒤 현장에 출동해 사고가 난 작업 및 같은 작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고 해당 사업장과 현대차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대재해 대응 투쟁 지침’에 따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20일 현대차지부 회의실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대차에서는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한남진·이재호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