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규정 개선

2024-11-21 13:00:02 게재

여성가족부는 21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됐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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