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혐의 의사 첫 기소
2024-11-21 13:00:26 게재
고려제약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판매대금 일부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 의사 A씨와 지방 종합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0만원을, B씨는 2017~2023년 총 1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는데 A씨의 경우 검찰 송치 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고려제약이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가운데 우선 의사 269명 등 28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한 A, B씨 외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