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진료 후 사용…오남용 주의

2024-11-22 13:00:22 게재

식약처, 불법판매 359건 적발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의약품안전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 삭센다는 93건(26%)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위고비프리필드펜 삭센다펜주 등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특히 ‘심리적’ 비만자가 진료 없이 구매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해 복용하면 안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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