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금융치료’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음란물 합성 범죄 확산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 비율이 높은 것과 더불어 가해자의 상당 비율 또한 미성년자로 밝혀졌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범죄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받아서 반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더욱이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 및 가족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오해와 상처가 생기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권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선고한다 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모두 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 보고자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가해자로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람은 물론, ‘딥페이크 합성물’을 받은 후 이를 또다시 유포하거나 이를 토대로 협박을 한 사람에게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고, 이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년재판을 받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가해자 본인과 그 친권자까지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의무를 피할 수가 없다(민법 제755조).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대부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다. 이로써 손해배상의무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면제받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배상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호기심’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일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하게 된 다음이라도 ‘어쩌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멍에로 귀결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 등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치료’ 상처 일부 치유할 수 있는 방안
'금융치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들의 입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일부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되리라 생각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중위소득 125% 이하의 성폭력(딥페이크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진행도 조력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망설이지 말고 공단을 방문해 상담과 절차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꼭 공단을 통한 도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