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별 맞춤형 통합지원 길 열린다

2024-11-29 00:00:00 게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선지원 후통보’ 조항은 빠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과 이를 위한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지자체, 교육감, 학교장, 보호자·교원 등 주체별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제5조부터 제8조)하도록 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실적 분석·평가, 기관 간 업무의 조정, 시도 및 지역센터 설치·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앙·시도·지역에 설치(지정)해 지원업무 수행한다.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제9조),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실시(제10조부터 제13조) 등도 담고 있다. 교육감의 지원 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 마련 의무,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지원대상학생 선정 절차와 교육복지 지원, 상담 지원, 학습지원 지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긴급지원 등에 대해 규정했다.

학교 내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 등 활용 및 통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과 통합사업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학생별 지원·지원 관리 실시와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교원 등에게 정기적 연수 실시(제14조), 시도별 조례로 지역 협력체계 구축(제15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제16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관간 정보 연계·활용(제17조부터 제19조) 방안 등도 정했다.

정보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및 기관간 정보 요청 및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학생·보호자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한 명시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유아·청소년의ADHD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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