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규제’로 선회하더니 ‘유통 갑질’ 7년 만에 다시 늘어

2024-12-02 10:07:21 게재

유통 분야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개선됐다’ 체감하는 납품업체 급감

온라인쇼핑몰은 ‘개선’응답 10%p ↓

출입기자단 간담회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1.27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주체는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업체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공정위는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자율규제 정책추진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p 감소했다.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대형마트·SSM(91.0%), T-커머스(91.0%)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69.3%의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기록했다. 80.6%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0%p 이상 감소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 역시 대부분의 행위 유행에서 작년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특약 매입(3.7%→8.3%)과 직매입(0.8%→6.3%) 모두 늘었다.

대금 부당 감액은 2.7%에서 5.2%로, 판촉 비용 부당 전가는 3.4%에서 7.6%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부당 요구는 1.8%에서 4.1%로 각각 상승했다.

유통 거래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지난해(98.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웃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및 전문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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