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업정보조회업 진출 가능해져
2024-12-03 13:00:09 게재
정부, 시행령 개정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들의 기업정보조회업 진출을 허용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법’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과 함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그동안 할 수 없었다.
기업정보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과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일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