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소송 수험생들 “1차 논술시험 무효”

2024-12-03 13:00:10 게재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취지 재변경 신청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와 법정 다툼 중인 수험생들이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가 다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시험의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일원법률사무소)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뽑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말로, 공정한 재시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되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차 시험의 경우 미등록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미등록 합격자가 나와도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 10월 21일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의 청구 취지를 ‘공정성이 훼손된 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학교가 재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송 취지에 재시험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재시험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주된 청구 취지로는 재시험 이행을 신청하고, 예비적 청구 취지로는 논술시험 무효 확인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15일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도 재시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이마저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내고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세대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된 점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일 2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조사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확인했고 이 중 6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문제를 게시한 이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추후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학교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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