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놓고 검찰-야당 갈등 고조

2024-12-03 13:00:48 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하자

중앙지검 200여명 평검사까지 입장문 내고 반발

민주 ‘집단행위 금지 위반’ 강경 대응 … 충돌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면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검찰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야당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 1·2·3차장과 부장단, 대검, 서울남부지검 차·부장단이 탄핵에 반발해 줄줄이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중앙지검 평검사들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면서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하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에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검찰은 이 조항에 근거해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당시 류삼영 총경은 집단 행위 위반은 아니지만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입장을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정치행위를 했다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법무장관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감사원 감사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집단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다르다”며 “집단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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