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달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024-12-03 13:00:49 게재

법원, 11일 회생 여부결정 앞두고 촉각

점주단체 “돈 떼먹으려 회생신청” 반발

배스킨라빈스·BHC 등 반환청구소송 예고

한국피자헛의 기업회생 개시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외식프랜차이즈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고등법원의 피자헛 215억원 반환 판결 후 배스킨라빈스, BHC, 교촌 등 일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회생안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개시 결정 전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효과는 없다.

이에 2일 법원은 피자헛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인 가온누리 등에게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문을 송달했다.

그러자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피자헛총연)는 같은 날 “한국피자헛이 부당이득금(차액가맹금)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으려고 회생 신청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피자헛총연은 언론에 배포한 취재요청문을 통해 “가맹본사(피자헛)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을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에서 근거없이 부당이득금으로 받아간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오는 10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4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5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했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9-3부(손철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피자헛이 2016~2022년의 7년 동안 215억원을 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 피자헛은 연평균 2019년 2667만원, 2020년 2935만원, 2021년 2368만원, 2022년 2592만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받았다. 이 기간 차액가맹금은 가맹점당 총 1억562만원, 연평균 2640만원에 이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부재료 등을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받아 챙기는 이른바 ‘부당이득금’이다. 차액가맹금(부당이득금)이 클수록 가맹점이 입는 손해는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외식업종 차액가맹금 지급액(연평균)은 2021년 1100만원, 2022년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지출 비중은 치킨(8.2%)·커피(6.8%)·제과제빵(5.5%)·피자(4.2%) 순이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2020~2022년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사의 점포당 연평균 차액가맹금은 5474만원이었다. 이는 피자헛보다 2배가 넘는 차액가맹금이다. 반면 같은 기간 BBQ·BHC·교촌 등 치킨 3사 가맹점주의 평균 매출은 각각 27.3%, 13.6%, 6.8% 감소했다.

그러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수관행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 다이닝브랜즈그룹 산하 치킨 브랜드 BHC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 참여 규모는 배스킨라빈스와 BHC 각각 500여명, 3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롯데마트·슈퍼, 투썸플레이스·이디야, 교촌치킨, 맘스터치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일부 가맹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점포 수로 1200여곳이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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