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예정대로”

2024-12-04 13:00:29 게재

서울고법, 논술시험 효력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합격자 발표와 추가 시험 등 기존 예고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일 연세대가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수시 논술(자열계열) 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일부 수험생이 논술 시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가 중단됐다.

연세대는 1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즉시항고를 통해 2심 항고 절차로 밟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운영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연세대는 계획대로 오는 13일에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일 치르기로 한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되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의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수험생들이 1차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5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무효로 하고 2차 시험을 통해 입학 정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을 낸 수험생들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도 있다. 수험생측은 일단 이미 제기한 1심 본안소송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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