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다음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징역형

2024-12-04 13:00:30 게재

법원 “상당한 불안감 느꼈을 것 … 용서 못받고 공권력 낭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이 대표가 올해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 등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가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괴한에게 목 부위에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동원되는 등 낭비된 공권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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