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긴급회의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계엄상황이 지속중이라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만약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으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다만 이 밖의 일상적인 재판에 관해서는 법원이 통상 절차에 준해 진행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