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죄 부인 어렵다…수사 불가피”
변협 “계엄군, 의사당 유리창 깨고 난입 … 헌법 위반”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다”면서도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김 회장은 “특히 실탄이 장전된 병력이 국회의사당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고발되면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 제한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이 직접 수사의뢰 등에 나서는 적극적 조치에는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보다 사회 안정,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가 직접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조심스럽지만 비상사태에선 (헌법재판관 3명의) 궐위를 빨리 채워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김 회장은 “변협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때까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정부 교체의 과도기에서의 혼란을 방지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구성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3일 변협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