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술창업인 2조원 전환보증 공급

2024-12-05 13:00:43 게재

정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발표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

다중채무를 보유한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에게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사으로 기술보증형 전환보증을 2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2025~2027년에 돌아오는 보증부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를 위해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분할상환을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으로 바뀐다.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에게는 혜택을 강화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상환연장 후 성실상환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NCB 919점 이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속심사를 위해 대환대상 채무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채무조회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안으로 중 마련한다. 이를위해 은행권과 관계기관은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상황별(창업 성장 폐업) 맞춤형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권 금융주치의’를 도입한다.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총 10조원을 목표로 원금감면 우대(최대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구제와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직영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2025년 한시 허용하고,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입점을 허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집중 육성(2027년까지 5000개)한다, 지역 창작공간을 2027년까지 10곳으로 확산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근거리에서 일하며 거주하고 즐길 수 있는(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도 추진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