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출입통제 지침 세 차례 바뀌어
포고령 공포 직전 31분간 의원 진입 허용
‘심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둘러쌌던 경찰이 세 차례 출입통제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계엄사 제1포고령 공포 사이 30여분가량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계엄 담화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5분쯤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 당시 국회 돌계단 앞에는 약 1000명가량의 집회 인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회 통제 지침이 처음으로 바뀐 것은 10시 46분쯤이다. 당시 김 청장은 국회 내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차단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고 이에 따라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그러다 김 청장은 20분 뒤인 밤 11시 6분쯤 통제 지시를 번복했다.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취재진 등은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일체의 폭력과 물리적 마찰이 없도록 하라’는 방침과 함께 3차례 무전 지시가 현장에 내려갔다. 이때부터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국회의 정치활동도 금지’라고 한 포고령을 확인한 후 서울청에 국회 출입을 전면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조 청장은 이후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 46분쯤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어났다.
그러다 4일 오전 1시 1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국회 사무총장의 관계자 출입요구에 따라 경찰은 1시 45분쯤부터 관계자의 재출입 조치를 실시했다. 사무총장의 요구를 받은 국회 경비대장의 보고가 서울청 차장, 경비부장을 거쳐 김 청장에게 전달됐다.
이 때도 일반인 출입은 차단됐다. 국회 내에 투입돼 있던 계엄군과의 마찰 우려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4일 오전 3시 1분쯤부터 경찰이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동대 복귀에 나서면서 상황이 정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