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폰케이스서 기준 252배 발암물질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 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을 검사한 결과다.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5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납도 검출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된다.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휴대폰 케이스는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팔린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 20㎎/㎏의 2배에 달하는 39.5㎎/㎏의 납도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린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도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6.1배 초과한 양이 나왔다.
6가 크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욕실화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142.8배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최대 3.1배 초과했다.
식품 용기 2개 제품은 총용출량(4% 초산)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는 문제가 된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해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 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