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폰케이스서 기준 252배 발암물질

2024-12-05 13:00:54 게재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2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84건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 1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 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을 검사한 결과다.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 케이스 3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52.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납도 검출됐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된다.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휴대폰 케이스는 신체 접촉 빈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팔린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 20㎎/㎏의 2배에 달하는 39.5㎎/㎏의 납도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와 테무에서 팔린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도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6.1배 초과한 양이 나왔다.

6가 크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 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욕실화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142.8배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최대 3.1배 초과했다.

식품 용기 2개 제품은 총용출량(4% 초산)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는 문제가 된 1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 생활용품 총 139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해 국내 안전성 기준 초과 제품 89건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는 화장품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 한 해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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