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 개선 2년 차에도 여전히 ‘깜깜이 배당’
코스피 도입 23.8%, 실제 실행 절반
코스닥 36.0%, 실행은 9.5%에 불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배당기준일 개선 2년 차에도 이를 도입한 상장사들은 3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실제 실행하는 기업들은 코스피의 경우 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코스닥의 경우 9.5%에 불과했다.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은 배당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확정해 투자자들의 예측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시행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행률이 낮아 여전히 ‘깜깜이 배당’에 머물러 있다.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이라는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여부와 배당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적시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중심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당지급 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배당기준일 개선이 의무 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올해 3월 말 사업보고서와, 올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배당지급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은 전체 2434개 중 777개사(3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94개사(23.8%)가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코스닥시장에서 583개사(36.0%)가 개선된 배당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한 기업은 더 적었다. 정관을 개정한 기업 중에서도 개정에 따라 실제 후배당기준일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배당 확정 전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한 경우가 상당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564건의 배당공시 중 정관을 개정한 공시가 137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지급한 건은 72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코스피 시장은 정관을 개정한 기업 중 절반만이 새로운 제도를 실행했고 코스닥 시장의 실행률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정관 개정이 제도 개선 취지에 따른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코스피 시총 상위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20.3%로 정관 개정을 실행했지만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배당기준일 지정시 주가 완만 = 배당락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주가 변동성을 살펴본 결과 결산기 말인 2023년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선정한 기업의 주가 하락폭은 배당락일에 전일 대비 평균 42.8bp였다. 반면 12월 31일 이외의 날짜를 배당기준일로 선택한 기업은 18.1bp, 결산 배당을 시행하지 않은 기업은 17.3bp의 하락폭을 보여 상대적으로 완만한 주가 변동을 나타냈다.
이는 결산기 말에 배당기준일을 집중 설정하는 관행이 시장 전체의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킨다는 점과 개선된 배당기준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배당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아 기업의 배당 정책과 기준일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주주들의 관심과 요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