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가담자도 범죄자, 즉시 체포해야”
야권, 김용현·이상민 등 ‘신속체포 촉구’ 결의 … 군·경 동원 인사들 여전히 현직에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자들을 신속히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궁지에 몰린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실시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가 끝난 후 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결의안 제안 이유로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내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럴 때는 수사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사실상 방해” = 이날 의결한 결의안은 행안위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했다”면서 “형법 제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 이상 7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체포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결의안은 신속체포 대상으로 계엄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병력 이동 등 실질적 행동에 옮긴 지휘관들을 포함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이끄는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휘하는 수방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가 국회에 투입됐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당직자·보좌진 국회 상주 = 야권이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데는 2차 계엄령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국회 내에서는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런 우려로 상당 수 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은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벽부터 국회에 있다”며 “며칠 전부터 여기서 계속 자고 먹고 한다”고 말했다.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100% 그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주장했다.
◆경찰 국회 통제 배경도 확인 = 또한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경찰의 국회 통제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관의 국회 출입통제 요청은 공문 없이 먼저 구두로 이뤄졌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신정훈 위원장의 질의에 “오후 11시 30분쯤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이후 언론 보도로 포고령 내용을 본 뒤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부터 약 18분 뒤인 10시 46분쯤에 첫 번째 통제가 이뤄졌다.
이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20분 뒤인 11시 6분쯤부터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은 다시 전면 통제됐다.
조 청장은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의미는 모든 출입자를 통제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통제를 요청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 청장에게 전화통화를 세 차례 정도 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그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핸드폰으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청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을 당시 경찰이 배치된 배경에 대해서는 “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봐 경기남부청에 전화해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사로부터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참고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우발 사태를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선관위 주요 포스트에 대해 사령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