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2024-12-06 13:00:07 게재

심우정, 검찰 직접수사 지시 … “법과 원칙 따라 수사”

경찰 국수본도 120명 전담수사팀 … 김용현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경찰도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고소·고발사건 검토에 나섰다.

대검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5일 저녁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서도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위헌, 위법 여부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5일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다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별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과 별개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며 수사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4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데 이어 5일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같은 사건이지만 각기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도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돼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 역시 ‘셀프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에 투입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수사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다. 고질적인 인력난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거나 별도의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합동수사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심 총장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란행위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면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만 의결하면 가동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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