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행체제로

2024-12-06 13:00:13 게재

이창수 지검장 탄핵안 가결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지검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승환 1차장검사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조 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하고, 최 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한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 뿐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며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체제에서 수사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퇴직검사들의 친목단체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사 탄핵이 추진될 때마다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동우회는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 품격과 권위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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