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헌적 내란죄…공모자도 처벌”

2024-12-06 13:00:17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군·경찰,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라고 규정하며 동조자들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를 포함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법학 박사)은 토론회 발제문인 ‘12.3 비상계엄선포와 국회침입의 쟁점’보고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선포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을 지목하면서 “엄격하게 정해진 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행위와 그와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또한 “국가긴급권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국가의 강제력의 동원이며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할 경우 경찰력 또는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근거로는 5.18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사법부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 팀장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불소추 특권을 부여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죄의 경우 바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계엄선포를 건의하거나 공모한 자,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거나 하려고 한 자(군, 경찰)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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