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설특검 예고…전방위 ‘탄핵’ 압박

2024-12-06 13:00:19 게재

탄핵안·김건희특검법 동시 상정 여당 ‘불참’ 차단 의도

김용태 “윤석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 반대 어려워”

검찰·경찰 수사 지지부진 가능성, 특검으로 직진 예상

“대통령 거부권행사 안 되는 특검 통해 신속한 수사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표결에 앞서 전방위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고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설특검안을 내놓고 ‘10일 통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입장을 결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려는 전략이었다”며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의원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어 만약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내려면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실시하는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돼 투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에 부담을 느낀 친한동훈계의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켜 국민적 저항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해 탄핵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또한 변수를 안게 된다. 당론으로 정했더라도 무기명으로 진행하는 탄핵안에 반대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탄핵안에 대해 일각에서 검토하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기표없이 투표함에 넣는 ‘사실상 공개된 반대표 행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 탄핵으로 가는 매직넘버인 ‘8표’의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민주당의 ‘투트랙’ 노림수다. 실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탄핵안과 특검법 동시 표결과 관련 “두 건이 같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정한 이후에 특검까지 막기는 정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의원들 각자 판단에 맡기시겠지만 (탄핵안과 특검법) 두개 다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과 동조자들의 내란죄 의혹을 담은 고발장 접수와 함께 상설특검법을 내놓은 ‘투트랙 전략’을 전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제안 이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함께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출입차단, 중앙선관위 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여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라며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를 검찰이나 경찰 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전달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상설특검안이 예정대로 오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 특검법 3조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7명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특검추천위는 5일 내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과정이 최소 8일이 걸리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와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이 뽑고 사실상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의혹을 특검법에서 제시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검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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