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다음주 직무정지 유력

2024-12-07 15:50:35 게재

대통령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안 국회가결 가능성 높아

국무위원 최초 두번 탄핵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을 함께 모의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 대상이 된 이 장관은 이날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국무위원이 될 처지에 놓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대화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안을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장관 탄핵안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해석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의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전개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 이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 직무 수행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과 함께 이 장관을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인 만큼 탄핵안 가결을 통해 장관 직무를 정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일 본회의 때 보고된다면 늦어도 11일 오후에는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10일 본회의 가결이 유력하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대통령 탄핵과 달리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두 번의 탄핵소추를 당하는 국무위원으로 기록된다. 앞서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21대 국회에 제출된 이 장관 탄핵안은 지난해 2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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