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8일 새벽 소환조사 뒤 신병확보
비상계엄 선포·국회진입 경위 등 추궁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체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김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측과 일정을 조율해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조사 직후 김 전 장관을 전격 체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물적 증거와 관계자들 진술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튿날 김 전 장관이 면직처리되자 즉시 그를 출국금지조치했다. 6일에는 검사와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 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