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소들 소비기한 지난 제품 조리

2024-12-10 09:15:14 게재

부산시 특사경 적발

식품위생법 등 위반

부산 배달전문 업소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일 야식 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배달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야식 전문 배달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 부산시 제공

적발된 불법행위는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이다.

한 마라탕 배달전문업소는 소비기한이 9개월이 넘은 짬뽕소스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또 다른 배달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 경과한 고춧가루 등 14종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 3개월이 지난 쇠고기분쇄육을 보관하거나 순두부를 보관한 곳들도 있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들도 여럿 발견됐다. 제육볶음용 돼지고기를 파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는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한 김치찌개 배달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속여 팔았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는 농산물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다수가 적발된 조리실 내부 위생불량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 중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업소들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들은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실 위생불량 업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문화 증가에 따른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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