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검찰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윤 대통령과 공모’ 적시 … 사실상 윤 대통령 정점 지목
법무부, 공수처 요청에 30여분만 현직으론 첫 출금 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을 향하는 형국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91조에서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그를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행위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나눠 처벌하도록 돼 있다.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하고 내란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 부화수행이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나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공지했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오후 3시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혐의에 가담한 군·경찰 수뇌부는 물론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 박세현 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도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 수괴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려 한다”며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