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금감원이 자금조사? '불법리딩방 사기' 소비자 경보
“입금 요구 응하면 안돼”
12.3 내란사태 당시 발령된 비상계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이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1일 “최근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와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밴드에 들어갔다. 해당 밴드에서 M사 H교수는 주식을 추천하는 와중에 곧 있을 M사 아시아지부장 선거에서 본인에게 투표해달라며 M사 주식거래 앱(가짜 MTS) 설치를 권유했다. H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A씨는 30만원을 투자했고 이후 소액의 수익과 함께 상환받았다. H는 다시 투자를 제안했고 A씨가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H가 5000만원을 빌려준다며 투자를 실행,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했다. A씨는12월 초 수익금 출금을 신청했고 H는 대여금의 선상환을 요구했다. A씨가 5000만원을 입금하자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기 위해 기존 입금액만큼 추가납입을 요구했다. H의 추가 입금 요구를 의심한 A씨는 금감원에 문의했고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H는 금감원 공문을 위조해 A씨에게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