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중도해지' 소비자 피해 1위
2024-12-11 13:00:02 게재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할부결제”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진 헬스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원이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계약 체결할 것 ● 중도 해지시 환급기준 등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