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 수사 ‘검찰’ 대 ‘공조본’

2024-12-12 13:00:01 게재

경찰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

12.3 내란사태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수사기관들이 양자 경쟁구도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비상계엄 수사는 크게 경찰·검찰·공수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까지 더하면 크게 5개 수사기관이 난립, 중복 수사 및 영장 중복청구, 압수품 분산 등 중복수사로 인한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노트북 등은 경찰이 확보하거나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군검찰의 2파전으로 정리된 형국이다.

경찰은 현재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공수처는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수사 TF’를 꾸려 지난 4일부터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일단 각자 꾸린 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되 점차 공조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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