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전 소환조사’ 응할까
윤 담화, 사실상 수사 거부
박근혜 때 특검에서도 불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소환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한 만큼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력으로 법 집행을 막고 있으니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8시간 만에 별 소득 없이 철수해야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수사기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 이후 특검이 발동됐음에도 대면수사도 압수수색도 모두 거부했다. 박영수 특검의 박 대통령 본격 수사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이후에야 가능했고 3월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이 버티며 당시 특검 무용론까지 대두됐다. 이에 따라 탄핵 전까지 대면조사는 불발됐다.
특검은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불발됐다. 특검은 항의의 표시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고 발표해야 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 역시 대국민담회를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밝힌 터라 탄핵 전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 하에서 수사팀장으로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자신의 수사 경험을 악용해 탄핵 전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이야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때 사용한 칼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특검이든 수사기관이든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다소 복잡했던 반면 내란사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현행범이란 점에서 박 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와 수사기관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런 점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방국진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