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5중’ 압박…검찰 견제하고 헌재 지원하고
내란 특검법 오늘 처리, 쌍특검 동시 추진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탄핵안도 의결 예정
“특검 시작하면 모든 수사 특검으로 이관”
우원식 “국정조사권 발동, 대통령도 나와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내란사태를 5중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쌍특검으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차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조사 추진에도 발동을 걸었다. 또 고발 등으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 주어줘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도 실행 중이다. 본격적으로 특검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사건의 본말을 바꾸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으로 내란사태를 에워싸면 검찰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왜곡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까지 포함됐다.
상설특검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몫인 4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특검 후보추천위는 국회 추천 4명과 함께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추천위는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출범을 지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상설특검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해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명분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이 있을 경우 민주당은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상설특검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 역시 탄핵소추의 추가 이유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상설특검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하겠지만 일단 활동이 시작되면 모든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오게 돼 있다”며 “이후엔 검찰이 손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은 ‘윤석열 구하기’가 아닌 ‘한동훈 구하기’나 ‘검찰 스스로 구하기’를 위해 강력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상설특검이 먼저 가동되고 사후에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상설특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상설특검안에 들어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수사의 연속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상설 특별검사가 일반 특별검사에 계속 임용이 되어서 수사를 연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이날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내란 사태’ 수사에 대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으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기한 만큼 민주당은 이에 호응할 예정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있다면 즉시 참여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전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국정조사나 특검 등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다툴 때 주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현안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