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2024-12-12 12:34:58 게재

“조국 아들 인턴 해”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

1·2·3심 모두 벌금형 … “공소권 남용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 21대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피고인이 가진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이에 보복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해 배척했고, 이 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사실의 공표’,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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