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주체 아닌 대상’ 검찰 수사에 국수본 반발
계엄 수사 경쟁, 갈등 확산
검찰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국수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15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수본은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 전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관계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틀린 사실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수본은 또 검찰이 방첩사 요청에 따라 계엄 전 국회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수본은 “경찰 기동대가 국회가 투입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동대는 국수본부장이 지휘 못해” =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방첩사와 국수본 사이 안보범죄 분야 양해각서를 맺은 경위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내란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수본은 “방첩사와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공조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범죄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훈련시 상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며 “계엄시 운영하는 합동본부수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수사본부, 김용현 비화폰 확보 = 현재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첫 실무자회의 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실무자 회의를 실시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서도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하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기기를 압수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통해 현장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해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제출된 자료에는 계엄 선포를 전후해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의 3~4일치 폐쇄회로(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당시 계엄 해제 여부 등을 놓고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구본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