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원 포함 아무도 못들어간다”
계엄 당일 국회 앞 경찰 무전기록 공개
“군 오면 출입 허용” 계엄군에는 길터줘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은 약 700회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당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쯤 “현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길을 터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쯤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쪽 큰문 말고 ○○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4일 오전 0시 24분쯤에는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 국회 안으로 진입 완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전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갔다. 또 “군인들 100명 국회 안으로 이동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동원됐던 안쪽에 들어갔던 군인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의 발언도 나왔다.
국회 전면 통제는 오전 1시 45분쯤 “현시간부터 국회의원이나 여타 안쪽 출입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은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무전이 나오면서 해제됐다.
오전 2시 3분쯤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뒤 비로소 무전기는 잠잠해졌고 이후에는 복귀와 교통통제 등 일상적인 무전이 오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