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 헌재 재판 어떻게 되나
헌재, 박근혜 때 92일 만에 선고
수사기관 수사·재판관 임기 변수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의 임기가 탄핵안 제출 후 10일 만에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 후 2시간 3분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또 1시간 47분 만에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제출됐다. 당시 헌재는 국정 혼란 장기화를 우려해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13일 만에 1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고, 판결 결정 후 24일 만에 1차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후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두 1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은 하루 또는 1주일 간격으로 열렸고, 그 이후 8차례 평의를 걸쳐 같은 해 3월 10일 선고가 이뤄졌다.
국회 탄핵 결정부터 선고까지 모두 92일이 걸렸다. 180일 이내에 선고한다는 헌법재판소법(38조) 규정보다 3개월이나 앞섰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이 다소 복잡했던 반면 이번 내란 혐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현행범이란 점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게 국회와 법조계 전망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6인 체제 헌재 구성 등으로 다소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가결 후 곧바로 헌재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또한 내란죄 일반특검법 및 상설특검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헌재 선고 이후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당시 특별검사는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기소를 중지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6명 모두 찬성으로 탄핵 선고가 가능하지만 만장일치여야 한다. 게다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국회는 이런 일정을 감안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인선하는 절차를 여야 합의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