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게시판 댓글 수정’ 언론사 전 대표 벌금형 확정

2024-12-16 13:00:30 게재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 … 대법 “정보 훼손 해당”

재직 시절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원작성자인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A씨는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간 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댓글을 썼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 A씨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표이사로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게시판에 접근한 게 아니었고,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둔 채 문구를 추가했기 때문에 정보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수정했기에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글을 추가해 정보의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보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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