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년 2월내’ 끝나나

2024-12-16 13:00:36 게재

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

기존 대통령 탄핵결정 63·91일

‘6인 재판관 체제’ 변수될 수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언급하면서 내년 2월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두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 헌재에 접수된 지 63일과 91일이었던 만큼 석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헌재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결정은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된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현재 탄핵 심판 사건만 8건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전날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였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빠르면 2~3개월 내에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하다”며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 경찰청장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길어야 두 달, 빠르면 5~6주 안에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다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형사소송이 진행 전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문형배 권한대행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한만큼 심리와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변수는 헌법재판관이 6인이라는 점이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어서다. 재판관 6인이 심리를 진행한 뒤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민주당 추천), 조한창 변호사(국민의힘 추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30일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선일·서원호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