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27일 본격화
1차 변론준비기일 … “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12.3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7일 본격화된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들은 이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이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헌법연구관 10여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결정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했다면서 자세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헌재는 신속하게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18일)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진 공보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