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전 구속영장 신청

2024-12-17 13:00:28 게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사전 논의 정황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에 실패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야당 지목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앞서 야당은 노 전 사령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상원씨가 김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됐다”고 말햇다.

또한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검찰 조치에 의해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조치에 반발하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특별수사단은 공지에서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날 오전 공수처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특급우편으로도 발송 =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전달하려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급등기는 17일 한남동 관저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전 장관 조사 = 한편 특별수사단은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멤버 11명에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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