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
헌재, 19일 정기 평의… “의견서 제출요구 등 대통령에 송달 중”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며 임명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한 뒤 탄핵심판 결정을 할 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선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이를 수령했다. 다만 접수증을 받진 못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우편으로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가 송달이 진행 중이며 온나라 행정 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또한 헌재는 현재 6명 뿐인 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평의 계획은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며, 오는 19일 정기 평의 때 탄핵 사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