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업계와 CVC 활성화 논의
“CVC 정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이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지난달 제외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VC가 다른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 출자 회사 등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해 열린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가고,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논의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김형수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