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 탄핵서류 송달 간주 여부 입장낼 것”
윤 대통령에 탄핵서류 4일째 송달 못해
수취거절·수취인부재 등 사유 … “송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째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여전히 송달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송달 실패 사유는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이다.
이날 오전 9시 28분에는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이날 오전 10시 13분에 대통령 관저로, 11시 37분에 대통령실로 송달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못했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한 상태다.
송달은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심판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달이 지연되면 재판·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생긴다.
만약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서류가 제대로 송달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이 공보관은 “서류는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서류 전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건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둬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치송달’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