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법인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2024-12-23 13:00:03 게재

최장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폐업자 최장 30년까지

‘12.3 내란사태’로 내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연체 우려가 있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연합뉴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출시와 은행권 컨설팅 등 4가지다.

채무조정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경우,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대상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담보 10면, 신용 5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번 대책으로 연 25만명(대출액 14조원)의 소상공인이 연 436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여기에 추가로 약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을 출연, 보증을 통해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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