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배우자·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해야”
보험연구원 “세제·보조금혜택 검토 필요”
비경제활동인구 연금가입률 2.7%에 불과
무소득 배우자, 저소득층, 비경제활동자 등 면세자들도 사적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연금개혁 등을 대비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23일 KIRI리포트에 ‘면세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을 통해 “면세자 등의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등 개인연금 가입 유인책을 마련해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인빈곤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 노후빈곤율은 38%로 OECD국 중 가장 높다.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이야기다. 이는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데, 수명이 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지만 노후빈곤을 해소하기는 크게 부족하다. 심지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많지 않다.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납세자 1363만2000명 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262만5000명(19.3%)에 불과했다. 면세자 685만명 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18만8000명으로 2.7%에 불과하다.
한국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저소득층, 비경제활동자) 등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가입시 혜택이 없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면세자에 대해서도 납세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참고삼아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A)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 없는 배우자를 위해 연금을 불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를 두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A의 배우자 연금 불입의 경우 공동세금 신고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연간 최대 1만8000달러(부부합산, 50세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를 넘어설 경우 세금은 연간 6% 수준이다.
호주도 유사한 ‘배우자 슈퍼기여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간소득이 4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 없는 배우자를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연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전하는 기여금 분할 제도도 있다. 다만 계좌 이전시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
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이버 매칭’ 제도를 준비 중이다. 저소득자가 연금저축 계좌에 불입할 경우 정부가 50%의 매칭 보조금(최대 2000달러)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개인 기준 세액공제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연금납입에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호주처럼 소득 없는 배우자의 연금 납입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적격 개인연금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148만5000원으로,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이나 소득 없는 배우자의 연금 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면 저소득층 은퇴자금 마련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