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지급액 역대 최다
39만8000명, 7조3000억원 지급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로 수급 늘어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험급여 지급액 또한 역대 최다인 7조2849억원으로 집계됐다.
24일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8324명으로 전년 대비 7849명(2.01%) 증가했다. 지급액은 7조2849억여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85억원(8.95%)이 늘었다.
이 같은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수급자 수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휴업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8219명(5.09.%)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병연금·장례비·간병급여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에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다. 증가세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700명(12.85%)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사업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수급자 수가 8만8552명, 지급액이 1조32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11만8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9만60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23년 보험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828만여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여원(6.80%) 늘어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배달·대리기사 화물차주 등이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면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수급자 수 및 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2022년 1만2768명에서 2023년 1만7542명, 수급 금액은 1006억3000여만원에서 1672억8000여만원으로 각 37%, 66% 늘었다.
2022년에 수급자가 불과 4명이던 대리운전 업종에선 2023년 104배인 417명이 산재보험을 수급했고 화물차주도 418명에서 1578명으로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수급자 수가 1만7382명으로 2018년 이래 가장 많았다. 중국인 수급자가 21만34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베트남인이 1만5854명으로 뒤따랐다.
한남진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