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보험 앞으로 법인만 가입한다
2024-12-24 13:00:04 게재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영인정기보험 이른바 ‘CEO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행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1월부터는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CEO보험은 중소기업 경영진의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비해 최고경영자나 경영진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CEO보험 가입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없지만 보험설계사들이 절세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고, 금감원도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일부 설계사의 경우 판매 수수료 일부를 가입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절세목적 저축상품’이라고 판매한다”며 “차익거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CEO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