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절차 예정대로 진행
윤, 서류 수취 거절에 “20일 송달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1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발송한 서류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전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12월 20일)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연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리인단만 참석해 양측의 개략적인 입장을 밝히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